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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취소와 채혈에 관하여 - 하상인 행정사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26. 04:38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채혈에 대해 - 하상인 행정사 지난주 징검다리 휴화가 있어서 그런지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행정심판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채혈 측정에 대해 상담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한단 기준이 지난 2019년 6월 25한개부터 강화됐기 때문에 면허 취소자의 행정 심판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조건이 변경되어 삼진 아웃 제도가 이징아우토 제도로 변경되어 그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전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도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은 벌점의 누적면허취소자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감은 가능하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정심판의 진행에 대해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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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호흡 측정을 마친 후 이에 불복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채혈 측정 결과가 과도해지기 전에는 상담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호흡 측정 결과가 얼마나 지나도 채혈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이 자결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의 호흡측정결과와 채혈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어필하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 사무소의 행정심판 경험에 비춰볼 때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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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이든 행정 심판을 청구하려는 분 중에서 강압에 의해 채혈하는 일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혈을 원해서 측정한 경우에는 호흡측정 결과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호흡 측정보다 높고 본인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우리사무실에서는산소리를내서업무를진행하는경우를바탕으로해보면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채혈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아침에 낫는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 채혈 결과가 본인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결과를 받은 후에 전문행정사 사무소 본인인 변호사 사무실과 합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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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행정심판을 하려고 할 때는 가급적 당사자가 직접 잡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연락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약간 소음이 의미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벌점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 다른 조건만 점검했다가는 행정심판을 통해 소음주 운전면허 취소자가 면허정지 처분에 감경되어도 다시 벌점의 누적으로 면허장과 재취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심판대금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벌점 누적에 따른 재취소 여부도 안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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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로 교통법에 정해진 세부 조건만 보고 행정 심판 여부를 결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면허의 필요성입니다. 생계형 운전자이며, 이는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분이어야 다른 조건을 고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모범 운전수로 면허 취소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 교통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고 경찰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토우쯔카 있슴니다. 위 이야기는 보편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판단은 전문 행정사 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하여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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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 사무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 있는 면허 취소자라도 행정 심판 대금서와 보충 서면 등을 작성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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